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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82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별도로 증권, 외환 등의 경제정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내용

 -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용 신용조사서와 일반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조사한 특정기업에 대한 일반용 신용조사서를 전산 DB로 구척하여

 - 기업정보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기곤, 기업체 등 정보요청자들에게 전산단말기를 통해 공급하며

 - 필요시에는 증권, 외환 등 경제정보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축적될 정보를 검색 가공처리하여 종이나 M/T(마그테틱테이프) 등에 실어서 공급

2. 취급근거

 가. 신용정보 서비스업무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업무중 하나인 신용자료 종합관리에 해당되며(기금법 제23조 31조 2항 시행령 23조3항)

 나. 신용보증기금 설립목적과도 부함 (신용보증기급법 제1조)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다. 신용정보 서비스는 정보요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정보를 REPORT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량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전산 단말기를 통해 공급하므로 신용조사업에 해당됨 (신용조사업법 제2조 정의)

[질문사항]

 가. 신용정보 서비스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설립목적, 기금업무와 부합되고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관한 신용조사서를 REPORT 형식 또는 전산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사 면세용역인 신용조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신용조사서를 D/B로 구축하여 정보 요청자 요구대로 검색 가공하여 제공할 경우도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다. 필요시 외부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고자 하는데 유료로 제공할 경우와 무료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신용조사업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