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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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부가46015-983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183 198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의 ○○사의 본사의 주업종은 제조 라면인제 1993.11.25 레저 외식 문화사업을 영위하고저 ○○소재 ○○호텔을 총 911,359,000원에 (토지가액 포함)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4.01.31까지 잔금 지불하였음.
1) 이 경우
○○소재 ○○호텔의 매입세금계사서를 본사명의로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정액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본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2) 본사의 업종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았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183, 1982.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