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재부가46015-63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에서 외부(사업자 또는 개인)에 의뢰하는 심벌마크 제작은 비영리 목적의 창조적 기술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의 취지에 따라 면세대상사업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일선 세무관서의 관행 및 해석이 분분하기로 귀부에 동 문제의 처리방안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