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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잔여보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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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463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중 재건축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376, 1993.02.17)내용을 참조. 2.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재건축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는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5세대를 헐고 아파트 113세대를 건축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우 세무상으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업개요

  - 대지면적 : 1.095.9평 (222등급, 준공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건축면적 : 3,682평

  - 건축내역

 

구 분

면 적(평)

구 성 비(%)

비 고

국민주택이상

국민주택이하

상가 및 부대시설

636

2.926

120

71

80

3

3.682

100

  - 수지현황

 

총 수 익

사 업 비

주 민 공 급

조합이익(추정)

111억

74억

33억

4억

   ※ 사업비는 조합원공급후 잔여세대 (88세대)일반분양대금과 상가 (120평)분양대금으로 충당함.

 나. 위사업에서

  (1) 사업을 완료하여 이익이났을 경우에는 기존연립 소유주인 재건축 조합원 앞으로 분배(세대당 1천6백만원추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익(4억추정)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여부와 부과가 된다면 세율은 얼마이며 또한 조합앞으로 되는지 각조합원 개개인 앞으로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약120평 건축후 시행자인 조합명의로 분양하여 아파트 공사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상가공사비(평당170만원) 와 분양금액(평당4백만원)의 차액 약2억8천만원 (4백만원-170만원×120평)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조합이 분양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조합원공급후 잔여세대(88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에 조합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4) 재건축 조합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5) 기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할 세금(양도소득세등)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