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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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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01254-296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4,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104, 1992.05.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전셋집을 살다가 1989년10월 20일부로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조그만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 거주하던 중 사업상의 이유로 그 집을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서기 1989년 11월 24일 경남 창원시 ○○동 ○○번지 소재 가옥을 전세로 얻어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하는 ○○실업(주)에 취직이 되었으나 인천에서는 도저히 통근할 수가 없어 1990년 11월 9일 서울시 ○○구 ○○동 ○○번지소재 가옥을 전세로 얻어 거주하다가 1992년 10월 15일 부로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가옥을 전세를 얻어 전 가족이 동소로 옮겨 거주하고 있던 중 1993년 05월 10일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소재 본인 소유 가옥을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이 사업상의 이유로 경남 창원에 거주한 것과 직장관계로 서울시 ○○구 ○○동에 거주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