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임
나. 보유주식 및 취득내용
보유주식내용 | 실지취득내용 | ||||||
취득년월 | 취득경위 | 주식수 | 단기 | 주금 | 주식수 | 단기 | 금액 |
1973.03 | 설립시 주금납입 | 1,000 | 10,000 | 10,000,000 | 1,000 | 10,000 | 10,000,000 |
1990.03 | 무상취득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 | 9,000 | 10,000 | 90,000,000 | 9,000 | ||
계 | 10,000 | 100,000,000 | 10,000 | 10,000,000 | |||
다. 양도내용
양도년월 | 주식수 | 단가 | 금액 | 참고사항 |
1993.12 | 1,000 | 30,000 | 30,000,000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불분명함 |
라.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제1안 :
취득년월 | 주식수 | 단가 | 금액 |
1973.03 | 1,000 | 10,000 | 10,000,0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취득분 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 계산함
제2안 :
취득년월 | 주식수 | 단가 | 금액 |
1973.03 | 100 | 10,000 | 1,000,000 |
1990.03 | 900 | 0 | 0 |
계 | 1,000 | 1,000,000 |
무상취득분은 유상취득한 주식에 부수된 취득으로 보며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안분개념에서 볼때 타당함
[질의1]
위와 같이 취득,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제1안, 제2안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000,000원이 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1973년 03월 설립시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986.01.01. 현재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