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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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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00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 1)의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임

나. 보유주식 및 취득내용

보유주식내용

실지취득내용

취득년월

취득경위

주식수

단기

주금

주식수

단기

금액

1973.03

설립시 주금납입

1,000

10,000

10,000,000

1,000

10,000

10,000,000

1990.03

무상취득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

9,000

10,000

90,000,000

9,000

10,000

100,000,000

10,000

10,000,000

다. 양도내용

양도년월

주식수

단가

금액

참고사항

1993.12

1,000

30,000

30,000,000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불분명함

라.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제1안 :

취득년월

주식수

단가

금액

1973.03

1,000

10,000

10,000,000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취득분 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 계산함

 제2안 :

취득년월

주식수

단가

금액

1973.03

100

10,000

1,000,000

1990.03

900

0

0

1,000

1,000,000

  무상취득분은 유상취득한 주식에 부수된 취득으로 보며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안분개념에서 볼때 타당함

[질의1]

 위와 같이 취득,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제1안, 제2안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000,000원이 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1973년 03월 설립시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986.01.01. 현재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