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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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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025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4, 1992.03.2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4, 1992.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신청접수일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