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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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재일46014-1026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법원판례 83누32판결 (1983.05.24 선고)
○ 대법원판례 85누166판결 (1985.08.13 선고)
○ 대법원판계 89누2363판결 (1990.05.22 선고)
○ 위 판례에 의하면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있다고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 개개의 독립된 건물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다고해도 이는 전체로서는 하나의주시용건물의 일부라고 판시되여있습니다.
참고 : 1990.07.19자 법률신문 1953호 6면 참조
○ 따라서 본인의 1994.02.17자 세정질의에 대한 1994.02 ○○세무서 재산46310-146호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