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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027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회신
1.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양도 당시에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의 내용이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항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및 세대 전원의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1991.10월에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를 배정받아 잔금지급, 실제 입주하였고 주민등록은 1992.03월에 이전하여 실제는 1994.10월이 만 3년 거주이나 주민등록상은 1995.03월이 만 3년 해당.

 2) 주민등록 이전시 저는 실제 위 주택에 본인 및 다른가족 3명이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관계는 인우 보증서등에 의거 증명가능 (가족중 본인, 자 2명은 주민등록상 동거)

 3) 위 조합 아파트는 실제 입주 되었으니 준공검사 미필로 현재까지 전 세대가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나. 질의사항

 1) 위 1)항의 경우 언제가 3년 거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세 시점이 되는지

  (1994.10월 혹은 1995.03월)

 2) 위 2)항의 경우 본인처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동거 거주를 입증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국제심판소 판결, 법원판결, 국세예규등에서는 이를 이정해주고 있는것을 보았음)

 3) 임주 혹은 주민등록 이전후 만 3년이 되는 경우 미등기건물 (미등기 사유는 준공검사 미필 때문임)을 매도할 경우 3년 거주의 경우 양도세 면세가 됨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로서 작성하여야 하는것이며 비과세 대상도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