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및 세대 전원의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1991.10월에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를 배정받아 잔금지급, 실제 입주하였고 주민등록은 1992.03월에 이전하여 실제는 1994.10월이 만 3년 거주이나 주민등록상은 1995.03월이 만 3년 해당.
2) 주민등록 이전시 저는 실제 위 주택에 본인 및 다른가족 3명이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관계는 인우 보증서등에 의거 증명가능 (가족중 본인, 자 2명은 주민등록상 동거)
3) 위 조합 아파트는 실제 입주 되었으니 준공검사 미필로 현재까지 전 세대가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나. 질의사항
1) 위 1)항의 경우 언제가 3년 거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세 시점이 되는지
(1994.10월 혹은 1995.03월)
2) 위 2)항의 경우 본인처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동거 거주를 입증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국제심판소 판결, 법원판결, 국세예규등에서는 이를 이정해주고 있는것을 보았음)
3) 임주 혹은 주민등록 이전후 만 3년이 되는 경우 미등기건물 (미등기 사유는 준공검사 미필 때문임)을 매도할 경우 3년 거주의 경우 양도세 면세가 됨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로서 작성하여야 하는것이며 비과세 대상도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