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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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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035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금번 매도한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경과요약

년 월

거주지

직장

조치 내용

1989.09

○○도 ○○시

○○도 ○○시

○○시 소재 ○○APT 분양

1990.09

○○도 ○○시

○○도 ○○시

○○시 소재 ○○APT 입주

1991.01

○○도 ○○시

○○도 ○○시

전출로 근무지이전

1991.04

○○도 ○○시

○○도 ○○시

출퇴근곤란으로 회사인근지로 세대원 전원 이주(전세입주)

1994.03

○○도 ○○시

○○도 ○○시

○○시 소재 ○○A 매도

 나. 질의내용

  1990년 09월부터 1994년 03월까지 8개월 거주, 3년 비거주이며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원전원이주하고 1가구1주택인 본인소유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