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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1045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05 취득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 거래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한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05 취득주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양도주식 : “갑”법인주식 20,000주 (1994.03.10 양도)

 양도가액 : 1주당 8,000원 (액면가액 5,000원)

 취득주식 : “을”법인 주식 20,000주

           (1983.04 취득 10,000주. 1993.05 취득 10,000주)

 양도방식 : 주식장외 거래를 통한 양도

 갑법인 : 1993.04.0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1993.07.01 “을”법인을 1:1의 비율로 흡수합병후 신주권 교부.

          (결산월 : 06월)

 을법인 : 1993.07.01 “갑”법인에 합병 (결산월 03월)

[의문점]

 가. 위 양도주식 20,000주는 당초 취득이 “을”법인의 발행주식이었으니 “을”법인은 소멸하였으므로 1993.07.01 갑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에 규정된 장외 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다음중 어느방법이 정당한지.

  1)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 거래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한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05 취득주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2) 양도주식인 “갑”법이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86.01.01 및 1993.05. 각각 “갑”법인에 대한 주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