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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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048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초등학교 재직 당시 ○○시 ○○동 ○○번지 주택을 1988년 05월 13일 매입하여 살던중 가정형편이 시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가병을 할 사람이 없어 시모님을 모시고자 1990년 12월 ○○교육청으로 타시군 전출 내신을 내고 집을 매매하고자 부동산에 의뢰했는데 1991년 01월 22일 집매매가 이뤄지고 1991년 03월 01일 자로 ○○군 ○○국민학교로 발령이 나서 1991년 03월 30일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1994년 03월 02일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 경우 가정사정 및 직장 이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의합니다.
추신 : 1991년 01월 22일 집 이전등기를 해줄 당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세무서에 세무상담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상황(아직 발려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집에서 3년을 거주하지도 못한 상태) 일때 세무상담 내용은 이러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3년 이내에 팔아도 직장이 03월에 이동될덕이면 부가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셔서 마음놓고 집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그집 판돈으로 투기를 한것이 아니며 실거주를 위한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