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농지가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에 있었는데 이농지는 저의 선친이 1965.05.14 취득하여 1978.03.11 제가 상속하여 사실상 28년간 소유한 농지인에 1990.06.22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 1992.07.20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갓보율 47%를 공제한 잔여토지를 환지 받았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목이 답이었는데 1992.07.20 구획정리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 농지일때는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으나 대지화로 되고난뒤 농사를 지을수 없음으로 계속 소유할 이유도 없고 계속 보유함으로 각족 세금이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매도하려 하였으나 각종 경기의 침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94.03.24 매도하였습니다.
○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대지를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세무사에 신고 의뢰하니 매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법대로 하여야 하겠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억지로 하기 싫은 토지구획사업을 실시하여 갓보율 47%의 토지를 잃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나대지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타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황을 생각하면 이 민초의 마음은 이그러질때로 이그러집니다.
○ 28년간 경작하던 농지가 어느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가 되었으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집을 지을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렇게 매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수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