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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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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068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거주후 분양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 7월 25일 ○○구 ○○동 ○○단지(임대아파트)에 최초임대주택(11평형) 임차인(원매자)에게 입주권을 위임(전매)받아 입주하여 계속 거주(별첨1)하다 임대시료 5년을 경과 무주택자로서 1993년 3월에 본인앞으로 분양받아 거주한 사실이 있읍니다.

나.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여 더 거주하던중 1994년 1월 3월 지상보도의 “임대주택 입주, 분양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개선”(별첨 2)안을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그동안 마련한 주택자금을 더하야 다른곳으로 이사하였읍니다.

다. 그후 관할 세무서에 주택양도및 취득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고자 담당 공무원을 찾았더니 본인처럼 최초 임차인(원매자)이 아닌 전매입주자도 그 개정안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하여 그에 대한 여부

라.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