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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1070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5,000평에 건물바닥 면적이 1,000평인 섬유공장을 20년이상 경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현재 공장대지를 주택업자에게 양도하여, 국민주택 용지로 감면 받고자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국민주택 용지로 양도하고자 할때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여야 하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하고자할 때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야 하고, 초토세법에 의하면 철거후 1년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하고자 할때 부속토지의 경우 5배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2배)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