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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071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하, ‘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고속철도 천안<->대전간 시범공사구간 편입용지

<사례2> 청주시 분평동 택지개발지구 편입용지

<사례3> 청주 테크노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편입용지

 ○ 위의 사례들은 고속철도 건설공단,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등에서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할 예전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거래지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토지가격이나 지장을 보상이 낮게 책정된 현실에 만흥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부정책사업이라는 명분에 매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실예로 ○○군 ○○면 ○○리 김○○씨는 고속철도 편입용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치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렇게 공공용지의 편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든 해당 주민들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향후 청주시 청원지역 위의 세 사례지역 모두가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 공공용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법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이며, 세액산출근거는 어떠한지

  둘째 : 일반적인 사적거래에 의한 매매와 공공용지의 수용에 따른 매매와는 세금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셋째 : 토지나 지장물이 공공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 해당주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