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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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재일46014-1072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1)
3년이상 거주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월수에 의하여 계산함을 일수에 의하여 계산함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예로 1991년 03월 08일 전입하여 1994년 03월 01일 전출했을 경우에 3년이상 거주를 판단함에 가부를 알고 싶으며,
(질의2)
5년이상 보유에서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월수에 의하는지, 일수에 의하는지 알고 싶으며 상기 거주기간의 계산에 준하여 월수에 의할 경우 계산방법과 “예로 1989년 04월 08일 취득하여 1994년 04월 01일 양도했을 경우 5년 이상 보유기간의 인정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