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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76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하여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ㆍ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의 청약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된 건설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1989년 12월에 아파트(23평)를 취득하여 살다가 1993년 9월에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기위하여 살고 있는 23평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31평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세대주를 포함한 전식구의 주민등록을 옮겼음)했습니다. 1993년 2월 현재 전세살고 있는 31평 아파트를 집주인으로 부터 본인앞으로 매수하고, 먼저 취득한(1993년 9월 전세놓은아파트)아파트를 팔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본인은 1991년 4월 1일에 아파트(16평)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하여 1994년 2월 1일에 다른 아파트(25평)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16평)를 언제팔고 이사를 가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아파트 구입일자

 

아파트 구분

구입(등기)일자

거주 기간

비고

현재에 살고

있는 아파트

(16평)

1991년 4월 1일

“1991.04.01

~1994.02.01

(2년 10개월)

새로 구입한

아파트

(25평)

1994년 2월 1일

없 음

[질의 3]

  청약예금가입자(1991년1월가입한 600만원통장)인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본인 앞으로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본인은 1989년도에 본인앞의 아파트청약 예금통장을 상속할 경우 순위자격이 1순위인지 또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으니 영원히 2순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4]

 할머니가 25평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38평 아파트 한채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할머니는 할머니집에서 사시고, 아버지와 나는(손자로11살임)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할머니소유의 25평 아파트를 손자(11살)앞으로 상속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이 가능할 경우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가.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의 여부

 나. 아버지와 아들(손자)이 한채씩 집을 가지고 있으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아버지가 살고있는 38평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3년이상거주후)

 라. 아들(손자)이 상속받은 아파트(25평)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마. 아들(손자)이 상속받은 아파트(25평)는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소유의 아파트(38평(를 매도후 다시 새아파트(47평)를 아버지 앞으로 취득한 다음 새아파트(47평)에서 3년이상 거주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바. 아버지소유의 38평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손자)앞으로 되있는 상속받은 25평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4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아들(손자)이 11살인 미성년자인 관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