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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81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동을 1988년 4월 6일 취득하여 1991.10.02양도하고 동주택에서 1988년 4월 5일 전입하여 1991년 8월 31일 전출한 사실이 있음

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주택을 1990년 6월 19일 취득하여 동주택을 멸실하고 1990년 12월 27일 신축하여 1991년 8월 31일 동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음

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구 ○○동 ○○번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