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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082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재 40세(1955년생) 기혼 세대주로써 1985년 3월부터 세대원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구 ○○동 소재 ○○통신 본사에 근무중 1988년도부터 사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동 열병합 발전소 옆 부지를 확보, 1989년 8월 2일자로 ○○구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 인가를 받아 14차례 중도금 및 1993년 9월 25일자로 잔금을 치르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 가능케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1992년 3월 2일자로 경북 ○○동으로 발령받아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현재 경남 ○○전화국으로 전근, 임차주택(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1993년 5월 주민등록지를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왔습니다.

다. 한편, ○○동 직장조합 아파트는 사정상 1공구 및 2공구로 분할 착공되었으며, 1공구 대상자로 1993년 9월 건물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며, 2공구는 1994년 11월경 입주가능 할 것으로 ○○구청 에서는 1,2공구를 한꺼번에 준공처리 예정으로 있어, 1995년 상반기에나 개인별로 건물 및 대지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임

○ 저의 경우 1가구 1주택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일선 세무소에 아파트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답변이 일부 상이 하였고, "국세청 세무정보“에서도 아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가. 근무지를 다시 서울로 전근을 해야 되나 언제 전근될지 불투명하며, 사정상 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기전과 등기 후의 경우에 대하여)

나. 만약 서울로 전근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지방에서의 근무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특례”에 해당되어 실 거주기간으로 인정 되는지의 여부

다. 상기 가, 나 항에 대한 일선 세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저의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