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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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재일46014-1084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존주택(토지 131.2㎡, 건물56.46㎡)을 1989.11.01 구입하여(1989.12.08 이전등기) 살던중 집이 비좁은 관계로 옆집(토지 92.2㎡, 건물 49.59㎡)을 1991.06.10 추가 구입하여 두개 건물을 1991.06.25 멸실신고 후 (1991.09.18 합병신고) 1993.06.11 준공후 1993.06.28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 신축 후 현재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구분소유 및 분양할 수 없는 주택에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매코자 하오나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