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086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시 ○○구 ○○동에 거주할 당시인 1989년 4월에 근무처인 ○○부의 연합직장주택 (APT) 조합에 가입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1990년 4월 ○○부가 설립한 공단에 근무코자 공직을 사직하고 동일자로 동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지인 부산에서 근무하던중 1993년 2월 APT 잔금 납부 및 등기를 필한후 1993년 2월부터 동 APT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서울로의 근무처 변경이 어려워 본인의 근무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에 전세 APT를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그사유의 여부
나. 상기 내용에 의한 비과세 여부판단이 어렵다면 판단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는 무엇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