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재일46014-1118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재일46014-426, 1994.02.16. 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에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고 실지 현황은 도로(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1972년 부터 14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가격 280 만원 정도로 인근 주택이 있는 토지와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구청에 시정을 촉구 하였든바 1993년 부터는 공시지가 책정을 안하겠다고 하여 현재는 1993년도 개별공시 지가는 없고, 1992년도 공시지가 증명을 신청하면 나옵니다.
나. 또한 본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은 220등급으로 평당가격이 674,000원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당 40만원 정도로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의 여부
다. 질의 (1) 현 시점에서는 1993년도,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니깐, 1992년도 가격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질의 (2) 토지 등급 가격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질의 (3) 실제 매매 가액인 평당 40만원을 인정하여 적용하는지의 여부
(※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도 보상시 5분의 1뿐이 안줌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