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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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재일46014-1119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소득의 구분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5월 ○○구 ○○동 소재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토지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본인이 무허가 주택을 취득당시, 동 지역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승인된 상태였음) 동 지역의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위 주택역시 철거되었고, 이에따라 본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1993년 9월 위 지역에 APT가 신축되어 가사용 승인을 득함에 따라 도시 재개발법 제40조 내지 47조에 규정한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1993년 10월에 입주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준공예정일은 1994년 12월 경임)
[질의]
본인은 위와 같이 1989년 5월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환지처분 성격의 APT를 취득한 것으로서, 추후 위 APT를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의 여부
가 1989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한 1994년 6월 이후에 매도하여야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혹은 APT 가사용 승인일인 1993년 10월부터 5년이 경과한 1997년 11월 이후에 매도하여야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다 또는 APT 준공일 (1994.12월 예상)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하여야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