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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 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재일46014-1121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의 배제 및 가산세의 부과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정부결정전에 신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의 여부

 가.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가산세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정부결정시 자납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