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수유 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1989년 4월 공포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91년 10월 지구 지정을 받어 현지 개량 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설계 확정되었으며 물건조서(토지, 건물) 작성, 지적정리 및 도로편입 건물 현황 조사비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기타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 4월중 감정평가(토지, 건물)의뢰 및 보상심의 결정후 보상 협의에 임할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 하였을때 동일지번, 주택에 도시계획이 설계확정되어 도로 및 공공시설물로 편입된(토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 협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1가구 2주택의 경우 상기 “가”항과 같은 요인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협의 보상금을 받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토지, 건물)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에 양도 차익의 얼마가 공제되는지의 여부
보유기간 (1) 5년미만 몇%
(2) 5년이상 10년 미만 몇 %
(3) 10년이상 15년 미만 몇 %
(4) 15년이상 20년 미만 몇 %
(5) 20년이상 20년 미만 몇 %
다. 상기 “가”, 나”항과 같은 요인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 소득세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거부하였을때 관할 관청으로 부터 토지 수용령에 의거 공탁 후 강제 집행을 당하였다면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