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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수용령에 의거 공탁 후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23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중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존하는 주택 및 잔존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수유 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1989년 4월 공포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91년 10월 지구 지정을 받어 현지 개량 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설계 확정되었으며 물건조서(토지, 건물) 작성, 지적정리 및 도로편입 건물 현황 조사비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기타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 4월중 감정평가(토지, 건물)의뢰 및 보상심의 결정후 보상 협의에 임할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 하였을때 동일지번, 주택에 도시계획이 설계확정되어 도로 및 공공시설물로 편입된(토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 협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1가구 2주택의 경우 상기 “가”항과 같은 요인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협의 보상금을 받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토지, 건물)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에 양도 차익의 얼마가 공제되는지의 여부

  보유기간 (1) 5년미만 몇%

           (2) 5년이상 10년 미만 몇 %

           (3) 10년이상 15년 미만 몇 %

           (4) 15년이상 20년 미만 몇 %

           (5) 20년이상 20년 미만 몇 %

다. 상기 “가”, 나”항과 같은 요인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 소득세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거부하였을때 관할 관청으로 부터 토지 수용령에 의거 공탁 후 강제 집행을 당하였다면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