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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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재일46014-1132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년 4월에 공군장교로 임관하여 평택에 있는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중
나. 1988년 11월 ○○공군본부로 전출되어 본인만 서울로 주소이전을 하였음.
(당시 부인은 평택에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었고, 자녀들은 어리고 또한 군대의 특성상 언제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다. ○○공군본부에 근무하던중 1989년 8월에 내집마련의 기회라 생각되어 공군본부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음.
라. 1990년 1월 공군본부의 이전으로 전근무지인 평택으로 전출이 되어 주소도 다시 평택으로 이전하였음.
마. 평택에서 근무하면서도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대금은 계속 불입하였고, 1992년 12월 아파트가 완공되고, 1993년 2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취득하였으나,
바. 평택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용할수가 없어 1993년 3월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음.(본인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이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