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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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1140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 지역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고 있는 바, 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물건의 취득경위
- 부동산의 표시
○○특별시 ○○구 ○○동 ○○번지 , 대지 83㎡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87㎡
- 매입시기
1989.05.24 (동일자로 등기필)
※ 입주하지 않음.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됨)
ㆍ 재개발 조합에 가입 (○○동 4 - 3공구)
ㆍ 1가구 1주택여부 : 1989년 4월부터 무주택
나.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
ㆍ 소 재 지 : ○○구 ○○동 산○○번지 ○○아파트 ○○동 ○○호
ㆍ 취득일자 : 1993.03.18
ㆍ 입주일자 : 1993.03.14
ㆍ 등기여부 : 미필 (1994년 7월경 등기가능)
○ 위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재개발 사업에 제공된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소유후 매도(1994.05.23)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