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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141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달에 가서야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 따라서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세액공제(10%)가능한지, 아니면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납부불성실 가산세 5%감면된 추가납부세액의 5%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다. 아니면, 예정신고 자체를 취하하고 확정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국세기본법 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