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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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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150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10,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0,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직장발령 관계로 7년전 이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부모님만 남기고 저는 그렇게 6년여를 여러 곳을 전전하다 이제 겨우 자리 잡게 되어 1년전 역시 제 명의로 직장소재인 수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장남이기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되자 제명의로 6년이상 보유하였던 아파트를 급히 팔았습니다. 물론 6개월 이내에..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오고자 하였으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수원에서 하시기에 부적절하며 당장은 이사키 곤란하다고 하여 미루게 되었고 여유있던 돈도 동새 사업관게로 빠져 나가게 되자 수원소재 아파트에 당장 입주가 불가해졌습니다.

○ 따라서 저는 계속 임대주택에 사는 채로 산 아파트를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긴 하였으나 입주(주민등록 미이전)치 못한 결과를 초래케 되었고 주민등록 미이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나름대로는 지금 사정도 있었지만 더욱 큰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합니다. 옮긴다는 것은 퇴거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야 하므로 강제 퇴거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현재 이의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또 다른 주택도 없고 단지주민등록 미이전이라는 사유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구입시기가 1년 겨우 지난만큼 이 또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