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46014-1152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10월 20일에 취득한 주택과 1993년 01월 15일에 옆집을 두사람이 2분의1씩 나누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합병하고 두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히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 준공일자 1993년 09월 20일 준공> 1994년 04월경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86년 취득(단독주택)

  가. 토지면적 81㎡

  나. 건물면적 지하 9.45㎡ q층 51.12㎡

 *1993년 취득(단독주택)

  가. 토지면적 37㎡

  나. 건물면적 22.76㎡

 (갑설)

  -1986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비과세

 (을설)

  -1993년에 취득한 토지,건물 부분에만 과세

 (병설)

  -1993년에 취득한 토지부분에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