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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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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156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외상판매 대금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로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래하던중 부도 수요처가 발생하여 저당 물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의뢰 하였으나 유찰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사 또는 종업원 명의로 경락을 받아 실거래 가격으로 처분하여 해결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경매 물건 내역

물건의 소재지

감정가격

예상판매가격

등기상 권리관계

채권총액

여의도동 50 ○○아파트 9층 ○○호

약 35평

\210,000,000

\107,520,000

1994.05.16

4차 경매예정

근저당 1993.09.16

○○양회

\200,000,000

○○양회:

물품대 \92,507,058

경매비용 \3,000,000

기타

비고

전세입주 1990.10.26

\95,000,000

※경락지는 경락대금외에 전세입주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여 \95,000,000을 지불하여야 함.

 나. 실취득가액 및 예상 양도가액

  (1) 실취득가액 : 경락예상가 \107,520,000

               전세보증금 \95,000,000

                     계 \202,520,000

  (2) 예상 양도가 : 약 \210,000,000

 다. 질의내용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가) 경락가 \107,520,000 또는

   (나) 경락가 +전세보증금환불 \107,520,000 +\95,000,000 = \202,520,000

   상기 가)와 나)중 어떤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