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및 토지 소재지 : 광명시 ○○동 ○○번지(5필지)
아파트 명 :○○아파트
세대수 : 540세대
토지분 : 12.60평/세대당
○ 현황
가. 1973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분양목적으로 건립, 본인이 분양받아 입주하여 건물은 1976년 매매하였음.
나. 아파트 건립당시 토지분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자금은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보훈처 앞으로 가등기 설정하여 토지분에 대해 매매가 제한되있음.
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1980년까지는 보훈처에 가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0년도 가등기가 해제되었으나 1991년 까지는 최초 분양자인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음.
라. 1991년도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이 주축이 되어 일괄 및 개인이 토지분에 대해 최초 분양자(본인)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
바. 재건축조합이 양도소득세 면세라는 구두통보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닌데 등기 대행인 사법서사 사무소에서는 3백만으로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음.
사. 1994년 04월 현재 건물이 철거 된 상태가 아님.
○ 조합확인 결과
가. 470세대가 토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토지를 양도했으나 세금이 부과된 세대수는 10세대 정도
나. 부과된 10세대도 추후에 면세조치로 확인됨
다. 12.66평/413,300(공시가) =5,232,000원인데 본인 양도소득세는 7,500,000원이 부과된 상태임.
라. 타세무서(○○세무서)부과 되었다가 면세된 부과내역은 1.764.000원임
바. 타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과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차액이 의문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