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158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및 토지 소재지 : 광명시 ○○동 ○○번지(5필지)

  아파트 명 :○○아파트

  세대수 : 540세대

  토지분 : 12.60평/세대당

○ 현황

 가. 1973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분양목적으로 건립, 본인이 분양받아 입주하여 건물은 1976년 매매하였음.

 나. 아파트 건립당시 토지분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자금은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보훈처 앞으로 가등기 설정하여 토지분에 대해 매매가 제한되있음.

 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1980년까지는 보훈처에 가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0년도 가등기가 해제되었으나 1991년 까지는 최초 분양자인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음.

 라. 1991년도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이 주축이 되어 일괄 및 개인이 토지분에 대해 최초 분양자(본인)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

 바. 재건축조합이 양도소득세 면세라는 구두통보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닌데 등기 대행인 사법서사 사무소에서는 3백만으로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음.

 사. 1994년 04월 현재 건물이 철거 된 상태가 아님.

○ 조합확인 결과

 가. 470세대가 토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토지를 양도했으나 세금이 부과된 세대수는 10세대 정도

 나. 부과된 10세대도 추후에 면세조치로 확인됨

 다. 12.66평/413,300(공시가) =5,232,000원인데 본인 양도소득세는 7,500,000원이 부과된 상태임.

 라. 타세무서(○○세무서)부과 되었다가 면세된 부과내역은 1.764.000원임

 바. 타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과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차액이 의문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