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북 ○○군 ○○면 ○○리 353-2,3,4의 토지(약4,000평)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바, 1988년 08월 02일 장○○이란 자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정히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대금 일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였더니, 계약당시 전혀 알지 못하던 “곽○○”(여, 약 75세)이란 자가 나타나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동기 소를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에 응소하였으나 1989년 1심 판결에서 상기 부도난 약속어음 금액을 중도금 및 잔금일부로 인정9곽○○은 장○○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 장○○는 현재 본인의 형사고소로 복역중임) 당하여, 남은 금액 금27,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이전하여 주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바 있음. 따라서 곽○○이 1990년 09월 27일 변제공탁한 공탁금 금27,000,000원을 수령하고 상기 토지는 1991년 07월 06일자로 곽○○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음.
나. 1994년 04월초 ○○세무서 ○○지소로부터 상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요청을 받고 출두하였더니, 잔금지급일을 1990년 09월 27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통고를 받았음.
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1988년 08월 02일 계약체결 당시 상기 토지에 대한 모든 조건이 결정되고 대금지급방법 내지 수단에 다툼이 있어, 1990년 09월 27일 상대방의 변제공탁금 27,000,000원을 수령한 것 뿐이므로 법 논리상 1988년 08월 02일 이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인 양도시기로 보는 것.(국세청 재산01254-3208, 1989.08.30)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