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
재일46014-1161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가.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지목이 도로이며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협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1994년 04월 07일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일부 없는 상황입니다.

 (1) 양도가액 : 확인됨

 (2) 취득시(1974.03.20) 취득가액 입증물건 : 없음

 (3) 1990년 01월 01일 이후 현재까지 공시지가 : 한번도 결정된 바 없음

 (4) 취득시의 토지등급 :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5) 양도시와 1990년 09월 01일 현재 토지등급 : 모지번에서 1979년 05월 19일

분할되어 현재지번이 부여된후 토지대장에는 한번도 등재된바 없으며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과세대장은 한번도 작성된바 없어 등급 또한 없음

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