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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수용된 후 택지재개발로 분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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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수용된 후 택지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재일46014-1162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 청산일은 소관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6월 09일 강서구 ○○동 ○○번지에 연립주택을 취득 1990년 11월 13일부터 입주 거주하다가 1991년 04월 26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서울시에 수용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 1992년 07월에 본인 등 102명에게 공동택지 지분이 부여되어 1992년 10월 30일 (주) ○○조택과 주택건설 공동계약을 체결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고 동 호수도 임의 지정받은 상태이며 1994년 08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본인은 사정에 의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후 등기한 다음 처분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수용된 주택취득(1989년 06월)일로부터 택지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일(1994년 08월 이후)까지는 5년이 경과 되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