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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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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163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더 클때에는 그 큰 면적)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이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의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려고 하는바 그 초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