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 다음과 같이 양지상소재 건물이며.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점포의 겸용건물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위 양지상 건물 10번지 주택 19평(연면적) : 양도함
13번지 점포 12평(연면적) : 잔존보유
소계 (연면적) 31평
(2) 위지상건물 13번지 점포 42평 : 양도함
(1) +(2) (건물총연면적 73평)
(3) 10번지 대지면적 70평 : 잔존보유
13번지 대지면적 95평 : 양도함
(토지 총면적 165평)
위 표시 부동산의 13번지 대지 95평과 위지상 건물 점포 42평 및 양지상 건물의 주택 19평만을 양도할 경우(모두 한울타리 안이지만 분할 가능함) 주택부수토지 산출계산방법에
19평(주택연면적)
(가) 토지총면적 165평 × ────────── = 42.95평
(2개필지) 73평(건물총연면적)
42.95평(주택부분토지)
양도한 토지총면적 95평 × ────────── = 24.7평 주택부수대지면적산출
(1개필지) 165평(토지총면적)
(나) 양도한 토지면적
19평(주택연면적)
95평 × ─────────── = 58.22평
31평(양지상건물연면적)
주택부수대지면적 산출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