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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점포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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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점포가 별도의 번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
재일46014-1165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한 울타리안인 두 칠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주택과 점포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 다음과 같이 양지상소재 건물이며.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점포의 겸용건물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위 양지상 건물 10번지 주택 19평(연면적) : 양도함

  13번지 점포 12평(연면적) : 잔존보유

  소계 (연면적) 31평

 (2) 위지상건물 13번지 점포 42평 : 양도함

  (1) +(2) (건물총연면적 73평)

 (3) 10번지 대지면적 70평 : 잔존보유

  13번지 대지면적 95평 : 양도함

  (토지 총면적 165평)

 위 표시 부동산의 13번지 대지 95평과 위지상 건물 점포 42평 및 양지상 건물의 주택 19평만을 양도할 경우(모두 한울타리 안이지만 분할 가능함) 주택부수토지 산출계산방법에

                          19평(주택연면적)

(가) 토지총면적 165평 × ────────── = 42.95평

       (2개필지) 73평(건물총연면적)

                         42.95평(주택부분토지)

양도한 토지총면적 95평 × ────────── = 24.7평 주택부수대지면적산출

     (1개필지) 165평(토지총면적)

(나) 양도한 토지면적

             19평(주택연면적)

   95평 × ─────────── = 58.22평

            31평(양지상건물연면적)

 주택부수대지면적 산출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