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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재일46014-1167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또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4월 20일 방배동에 대지 54평 건평 79평의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전가구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1980년 10월 28일 월계동○○,아파트 13평을 취득하여 거주하시던 집을 1983년 11월 16일 사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1983년 04월 20일 매입한 방뱁동 집은 1990년 05월 13일 양도하고 상계동에 1990년 10월 15일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아파트 13평 한건이므로 상속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민원봉사실 전화 문의 결과 1983년 04월 20일 매입하여 1990년 05월 13일 양도한 방배동 집은 양도세 해당이 안되고 현재 거주중인 상계동 집과 상속받은 월계동 아파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되는고 합니다.

○ 타 봉사실 문의 결과 방배동 주택 매입일과 상속받은 날 차이를 따져 방배동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다른 봉사실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양도세 부과 대상과 같이 새로히 집을 매입하였을 경우 먼저 집을 아파트 6개월 단독 1년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