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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주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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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69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사의 주주현황은 2부류의 대주주와 일반주주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방식으로 일반주주들의 소유주식들을 매입한 다음 상법상 임의소각규정에 따라 소각, 감자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중 일반주주들의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