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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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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170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부터 경기도 ○○시에 있는 ○○전화국에 근무하였습니다.

○ 1990년 04월 20일자로 경기도 ○○리에 있는 경기 ○○전화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1986년 03월에 결혼하여 안산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로 집의 필요성을 느껴 주택부금을 넣었습니다. 그 부금이 시효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저희는 3년여의 기간을 안산에서 짓는 아파트에 여러번 분양 받으려고 했지만 허사로 되다가 1990년 07월 06일자로 안산시 ○○아파트 32평형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 날짜가 통보 되었지만 중도금을 빌려서 낸 관계로 아파트를 전세 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는 전세주고 안산시에 있는 싼 전세에서 살았습니다.

○ 안산에서 살면서 ○○리에 있는 ○○전화국에 출퇴근하며 근무하던중 1992년 06월 08일자로 원당 ○○전화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출퇴근 할수 없는 거리이기에 6년 5개월의 안산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서울시 ○○구 ○○동으로 1992년 08월 02일자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결심하였을 때는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하였습니다.

○ 집은 팔리지 않고 저는 원당에서 다시 1992년 08월 18일자로 서울 ○○구 ○○로에 있는 한국통신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 안산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 하자관계로 TV와 신문상에 크게 보도되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1천 8백만원의 은행융자의 이자가 제가 혼자 버는 월급으로 20만원의 돈을 감당하기가 무척 고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 저의 직장은 서울에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근무하게 될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하자 저희는 안산에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것 같아 은행융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올 3월말에 싸게라도 팔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기전에 국세청에 여러번 문의하여 보니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기에 홀가분하게 팔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