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부터 경기도 ○○시에 있는 ○○전화국에 근무하였습니다.
○ 1990년 04월 20일자로 경기도 ○○리에 있는 경기 ○○전화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1986년 03월에 결혼하여 안산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로 집의 필요성을 느껴 주택부금을 넣었습니다. 그 부금이 시효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저희는 3년여의 기간을 안산에서 짓는 아파트에 여러번 분양 받으려고 했지만 허사로 되다가 1990년 07월 06일자로 안산시 ○○아파트 32평형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 날짜가 통보 되었지만 중도금을 빌려서 낸 관계로 아파트를 전세 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는 전세주고 안산시에 있는 싼 전세에서 살았습니다.
○ 안산에서 살면서 ○○리에 있는 ○○전화국에 출퇴근하며 근무하던중 1992년 06월 08일자로 원당 ○○전화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출퇴근 할수 없는 거리이기에 6년 5개월의 안산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서울시 ○○구 ○○동으로 1992년 08월 02일자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결심하였을 때는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하였습니다.
○ 집은 팔리지 않고 저는 원당에서 다시 1992년 08월 18일자로 서울 ○○구 ○○로에 있는 한국통신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 안산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 하자관계로 TV와 신문상에 크게 보도되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1천 8백만원의 은행융자의 이자가 제가 혼자 버는 월급으로 20만원의 돈을 감당하기가 무척 고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 저의 직장은 서울에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근무하게 될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하자 저희는 안산에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것 같아 은행융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올 3월말에 싸게라도 팔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기전에 국세청에 여러번 문의하여 보니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기에 홀가분하게 팔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