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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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171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4502호에 의거 지번교환을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7,500,000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하여본 바 대지교환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이 건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