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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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정산차액 환불 여부재일46014-118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9년 07월 10일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과수원을 취득하였다가 1992년 05월 29일 양도하였습니다. 1993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거래 계약서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받지 못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시지가가 실거래금액보다 높다고 항의하니까 추후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면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사채를 얻어서 신고납부하고 충주시청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신고납부후에 공시지가 하향조정 (1990년~65,000원, 1991년~70,000원, 1992년~86,600원) 되었을때 하향조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정산하여 차액(과다납부된 세금)을 환불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