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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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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생명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시 ○○동에 위치한 ○○APT를 ○○시에 살 당시의 1989년 01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1989년 02월에 직장 이동 관계로 <정기 이동> 인근의 ○○군으로 이사하여 중도금을 넣고 다시 정기 이동시 ○○로 1990년도에 이사하여 1990년 08월에 입주인 이 APT를 팔려고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는 않고 APT 관리비만 쌍이고 하여서 1990년 12월에 전세를 내 놓고 현재까지 그 사람이 계속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매도하려고 전세값도 다른 사람의 2/3정도에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후 1992년 03월에 정기 이동으로 이리로 이사를 하고 1993년 07월에 정기 이동으로 ○○로 이사하여 현제 ○○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이 APT를 처분코자 APT 주위의 복덕방에 내 놓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나마 해양 도시가스의 폭발로 이하여 전혀 매매의 가능성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팔 기회가 있어 매매를 하려고 하니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무서의 담당자께서 가세 대상이라고 하니 저희는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에 있을 당시의 저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라도 팔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매매 정보지도 내보고 ○○일보의 매매 정보란에도 내보았습니다.>시간이 흐르고 오늘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이 이집 한채 뿐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