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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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주택해당여부재일46014-1209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을 취득한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살아오다가 1989년에 상가 주택을 취득하고(1층 전체는 상가이고, 2층 안채는 주택으로 되있었음)
○ 2층 주택 안채를 개조하여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2년도에 주택 안채를 한식당으로 전세를 줬습니다.(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옥 대장에 용도는 지하3평(보일러) 1층 30평(근린생활시설) 2층 20평(주택))
○ 그러나, 상가 주택은 실제로 모두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자들도 사업자등록이 되있고 본이도 상가 주택이 임대사업자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있습니다.(상가로 되있다는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아파트에서 7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였음) 1세대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