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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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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210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에는 17평형 2세대로 되있고 실제로는 34평형 1세대만이 임대아파트를 5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1가구2주택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1가구2주택으로 분양을 받아 이주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