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2월부터 1987.03.15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87.03.17부로 전세를 놓고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이전.이사했습니다. ○○동 ○○번지에서 ○○구로 이사를 온 사유는 다음과 갔습니다.
가. ○○동 ○○번지 가옥이 10여년전 도시계획확장공사 예정지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신개축.수리를 할수없음.
나. 가족수가 늘어서 ○○동에서는 더 이상 거주불능
다. 무지식으로 인하여 현재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있음.
라. 1994년 토지.건물을 수용한다고 공사주관 관청으로부터 언질을 받았음.
○ 1가구2주택을 빨리정리하고자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잘안되어 1가구1주택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와 토지수용전에 1가구 ○○구집을 팔고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고, 전 거주지 ○○동 ○○번지로 다시 이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정리방법과 시기를 귀청 민원실, 지방 관서 민원실, 세무서에 문의한바 대답이 달라 질의하는바 하기 기재사실대로 두가지 분류해서 대답해주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기준확정일자입니다.
가. 1가구2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려면 사업인정고시 1년전에 하여야 한다.
나. 토지 건물이 수용확정금을 받게되기 직전일까지만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함. 수용후 1가2주택으로 방치하다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면 많은 손실이 간다고 합니다.
○ 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