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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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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213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1.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2월부터 1987.03.15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87.03.17부로 전세를 놓고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이전.이사했습니다. ○○동 ○○번지에서 ○○구로 이사를 온 사유는 다음과 갔습니다.

 가. ○○동 ○○번지 가옥이 10여년전 도시계획확장공사 예정지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신개축.수리를 할수없음.

 나. 가족수가 늘어서 ○○동에서는 더 이상 거주불능

 다. 무지식으로 인하여 현재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있음.

 라. 1994년 토지.건물을 수용한다고 공사주관 관청으로부터 언질을 받았음.

○ 1가구2주택을 빨리정리하고자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잘안되어 1가구1주택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와 토지수용전에 1가구 ○○구집을 팔고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고, 전 거주지 ○○동 ○○번지로 다시 이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정리방법과 시기를 귀청 민원실, 지방 관서 민원실, 세무서에 문의한바 대답이 달라 질의하는바 하기 기재사실대로 두가지 분류해서 대답해주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기준확정일자입니다.

 가. 1가구2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려면 사업인정고시 1년전에 하여야 한다.

 나. 토지 건물이 수용확정금을 받게되기 직전일까지만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함. 수용후 1가2주택으로 방치하다 1가구1주택으로 정리하면 많은 손실이 간다고 합니다.

○ 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