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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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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재일46014-1214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나. 지목 : 잡종지

 다. 지적 : 38,150m2(본인외 21명소유)-각자의 권리면적이 전부 다름

 라.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일 : 1990.05.08

 마. 토지분할등기 접수일 : 1993.06.09

 바. 현재사업시행중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위 토지를 1992.10.26 50개의 필지로 분할하였고 본인의 권리면적은 330.6m2이나 461m2의 토지를 분할받았으며(초과면적 130.4m2) 권리면적과 분할면적의 차이에 의한 대금의 수수는 없었음.

○ 위 토지의 분할과정에서 22명 전원의 동의를 얻기위해 20여차례의 회의를 하였으며 권리면적보다 적게 분할이 이루어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위치의 토지를 분할받았으며 권리면적보다 많게 분할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래가액의 낮게 형성되는 위치의 땅을 분할받았으므로 재산상의 증감이 없었으므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이 되었음.

○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는 공유물분할도 단지 면적의 차이가 생긴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EH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