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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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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15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가 친분이 두터운관계로 1981년 갑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서로의 신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상태에서 현재까지 지내오던중 갑이 병환치료중이라 이후에 갑 토지의 소유권분쟁이 우려되어 1992.11.30 공포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갑에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대한 양도시기는 당초원인일인 1981.03.10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