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59년부터 부천시 ○○동 ○○번지 지금은 남부역 중심의 소읍에서 1992.11월까지 거주하였으며 당시는 농업중심의 적은 도시였으나 현재는 번화가로 형성되어 30년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대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나. 당시는 농사가 주업이었으니 농사를 짓기 위해 우선 무허가 주택을 짓고, 농기구 및 농사에 필요한 제반도구를 넣어둘 장소가 없어 창고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 그후 환지가 되고 여러번 토지 지번이 바꿔지고 하는 과정에 주택은 무허가에 살면서 농가창고는 정부의 시멘트 보조를 받아 1971.12. 동일 번지내에 시멘브럭조 스렛트로 125.63㎡를 신축하였습니다.
(정식허가를 받아) 주택은 1975년에 동일 번지내에 있던 무허가 주택을 멸실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목조세멘와즙 39.67㎡를 신축하였습니다.
라. 도시가 점차 산업화되므로 농토는 모두 도시계획에 의해 택지가 되고나니 농사지을 땅을 잃게되면서 창고는 쓸모없어 완전히 방치된채(1980년경) 양도당일 (1992.10) 까지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마. 사실은 형태만 있고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 쓸모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멸실해야 한다는것 까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 1992.10월 막상 주택 및 토지, 창고(못쓰게 되어도 지적공부에 있으니) 모두 양도를 하고 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본인의 경우는 과거 30여년 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던 창고였으나 약 10여년전 부터는 농사가 없어지므로 전혀 사용하지 않앗고, 그 상태가 창고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고벽도 1/3 정도가 무너져 있고 지붕 스렛트도 1/2정도 없음)
○ 위와 같은 상태의 창고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용도 이외에는 단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창고를 주택과 동시 모두 양도하는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과거는 농사꾼이었는데 현재 농사꾼이 아니라 해서 당시에 농업에 종사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창고를 무용지물로 버려두었는데 또 단한번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창고를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서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